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53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1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장의 안전 체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처벌 중심의 규제로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신설).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장의 안전 체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처벌 중심의 규제로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정책자금 지원 우대 등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