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병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공보호구역 등에서 토지를 굴착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그런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시장ㆍ군수가 개발의사가 없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한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해당 온천이 미개발 자원으로 방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의 존속기간을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0년으로 설정하고, 개발 의사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현행법에 따르면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공보호구역 등에서 토지를 굴착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그런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시장ㆍ군수가 개발의사가 없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한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해당 온천이 미개발 자원으로 방치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의 존속기간을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0년으로 설정하고, 개발 의사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