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33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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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회계보고자는 회계보고 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통장사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회계보고자들이 통장 거래내역을 모두 복사해 제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터넷 통장사본도 예금통장 사본에 포함됨을 법에 명시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0조 등). 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예금통장 사본을 포함한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회계보고자는 회계보고 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통장사본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회계보고자들이 통장 거래내역을 모두 복사해 제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터넷 통장사본도 예금통장 사본에 포함됨을 법에 명시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0조 등). 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예금통장 사본에 인터넷 예금통장 사본을 포함한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