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원택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속하지는 않으나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읍ㆍ면ㆍ동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규정은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 중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속하지는 않으나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읍ㆍ면ㆍ동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규정은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 중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예비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