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43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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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은 복무 및 처벌 등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는 반면,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국가의 국방력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연구소 임직원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그 수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 「상훈법」의 서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소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