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3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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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통신사, 플랫폼 기업 등에서 대규모 해킹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대한 침해사고 시 민ㆍ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단 운영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사고원인 제공자와 비용 부담 주체 간 불균형이 존재함. 또한 침해사고 피해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와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사용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며, 손해배상액도 실손해 범위에 한정되어 있어 사업자의 정보보호 의무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사고 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조사단 운영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정보보호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8조의4제9항 및 제48조의7 신설).
최근 통신사, 플랫폼 기업 등에서 대규모 해킹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대한 침해사고 시 민ㆍ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단 운영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있어 사고원인 제공자와 비용 부담 주체 간 불균형이 존재함. 또한 침해사고 피해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와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사용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며, 손해배상액도 실손해 범위에 한정되어 있어 사업자의 정보보호 의무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움. 이에 사고 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조사단 운영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의 정보보호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8조의4제9항 및 제48조의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