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73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음주운전자가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된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다만,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자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어, 애초 면허가 없어 취소처분을 받을 수 없는 무면허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더 높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무면허운전자의 음주운전 재범행위를 조건부 면허의 대상에 포함시켜 상습, 고위험 운전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0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