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7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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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노후화된 풍력 발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정 기간 이상 운영된 설비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한지 별도로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운영 기간이 지난 경우 풍력발전설비의 계속 사용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함. 또한, 검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20조제1호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