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95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권영세국민의힘 · 서울 용산구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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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학교의 장이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학급의 설치 및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기준과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별 여건에 따라 창고나 유휴공간 등을 특수학급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동과 안전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급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일반학교의 장이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는 등 적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별 교육환경의 편차를 완화하고 특수교육대상자가 균등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