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48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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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원의 임기, 직무, 결격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임원 및 직원의 법적 지위와 복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기념사업회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복무 기준과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직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념사업회의 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임원 및 직원에게 공직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념사업회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를 제외한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기념사업회 임원 및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복무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