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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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6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공공주택의 유형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으나 입주자 선정 여부에 대한 통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개별 안내를 하고 있으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9 신설).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공공주택의 유형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으나 입주자 선정 여부에 대한 통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개별 안내를 하고 있으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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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