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4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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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대학은 지역인재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방대학의 현장실습이 실제 실습기관의 채용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지방대학의 인력 양성 기능이 약화되고 지역 청년층의 유출이 지속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현장실습 및 채용 연계 사업을 지원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대학은 지역인재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방대학의 현장실습이 실제 실습기관의 채용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지방대학의 인력 양성 기능이 약화되고 지역 청년층의 유출이 지속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현장실습 및 채용 연계 사업을 지원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