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45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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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외국인인 가입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과 유사하게 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가입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오랜 기간동안 거주하였더라도 내국인 가입자와 달리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사실상 경제능력이 없는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09조제9항 신설 등).
현행법은 외국인인 가입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과 유사하게 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가입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오랜 기간동안 거주하였더라도 내국인 가입자와 달리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사실상 경제능력이 없는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09조제9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