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37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해주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기업도시 활성화 및 적극적 기업 유치를 위하여는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 및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되,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를 증가시키는 기업으로 한정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17).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