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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7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1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해주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에서 기존 사업장을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기업도시 활성화 및 적극적 기업 유치를 위하여는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투자 및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도시개발구역으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되,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를 증가시키는 기업으로 한정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17).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