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4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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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기업의 총사업비가 500억원(시ㆍ군ㆍ구가 설립한 공사의 경우 3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경제와 직결된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 시기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착수 및 완료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타당성 검토의 장기화로 인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 착수 및 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급성이 있는 사업 또는 유사 선행사례가 있는 경우 검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3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