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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5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1년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하여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등 제도가 통일적ㆍ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통일적ㆍ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6호) 및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