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7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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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일정 부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됨.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세계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내연기관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친환경 자동차 중심으로 재편되는 자동차 산업 전환을 고려할 때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109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