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09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민형배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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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사용자(세입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입자가 입주자(임대인)에게 요청하면 임대인이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우,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자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의 거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