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1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의 핵심 요인은 자연 감소보다는 사회적 이동에 따른 것으로, 지역인재 및 인력유출에 따라 지역산업과 일자리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발생된다는데 문제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투자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지역산업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부담금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의 핵심 요인은 자연 감소보다는 사회적 이동에 따른 것으로, 지역인재 및 인력유출에 따라 지역산업과 일자리 기반 자체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발생된다는데 문제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투자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지역산업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부담금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