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31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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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어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에 따른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정감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가 발견되어 이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범위에 「형법」에 따른 허위공문서작성을 추가하여 이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적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