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2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0명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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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한편,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재산세 경감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유가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었고, 항공업계가 전반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위기는 항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항공산업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기업의 규모 및 취득일로부터 기간과 관계없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되는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이후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항공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항공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