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50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감축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이라는 딜레마 상황과 에너지공급망 확보에 대한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이 부각되고 있음. 현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여,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전 수출을 통한 원전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는 한편, 에너지 안보와 탄소 감축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나, 현행법에서는 원전수출지원을 위한 거버넌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수출 및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원전수출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원전수출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전지원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원전수출사업자에게 계약에 관한 특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원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원전수출 및 원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전수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로 하여금 원전수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수출 및 원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원전수출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원전수출추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하며, 원전수출사업자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사업자에게 계약에 관한 특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원전수출사업자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특례, 「특허법」에 관한 특례, 세제지원에 관한 특례 등을 두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바. 기타 원전수출사업자 등의 협회 및 공제조합 설립,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 등을 둠(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안이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감축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이라는 딜레마 상황과 에너지공급망 확보에 대한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이 부각되고 있음. 현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설정하여,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전 수출을 통한 원전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는 한편, 에너지 안보와 탄소 감축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나, 현행법에서는 원전수출지원을 위한 거버넌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수출 및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원전수출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원전수출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전지원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원전수출사업자에게 계약에 관한 특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원전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은 원전수출 및 원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전수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로 하여금 원전수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원전수출 및 원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원전수출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원전수출추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하며, 원전수출사업자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전수출사업자에게 계약에 관한 특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원전수출사업자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특례, 「특허법」에 관한 특례, 세제지원에 관한 특례 등을 두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바. 기타 원전수출사업자 등의 협회 및 공제조합 설립,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 등을 둠(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