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11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1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서울 동대문구갑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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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 과정 수료자 등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연구요원은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되 의무복무기간(3년) 중 나머지 기간은 다른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도록 함. 그런데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논문을 완료하여 사실상 대학원에서 대상자에 대한 박사학위 수여를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위 수여식 등 소속 대학원의 학사일정으로 인하여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유예기간만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되며,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3개월 이내)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후단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