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3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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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이에 근거해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융자사업 신청과정에 제3자가 부당하게 관여하여 불법 보험영업, 허위서류 작성 등 부당개입행위 문제가 보도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정의와 제재조치를 비롯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융자 신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당개입행위 금지, 조사, 수사?조사의뢰, 신고?제보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개입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과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 신설 등).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은 이에 근거해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융자사업 신청과정에 제3자가 부당하게 관여하여 불법 보험영업, 허위서류 작성 등 부당개입행위 문제가 보도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정의와 제재조치를 비롯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융자 신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당개입행위 금지, 조사, 수사?조사의뢰, 신고?제보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부당개입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과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