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3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6.02.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추경호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그리고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안보정세 속에서 ‘적국’이나 ‘간첩’과 같은 개념이 변화되고 있어 법률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외국, 외국인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ㆍ군사상의 기밀을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 또는 중계하는 행위도 간첩으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가안보를 지키려는 것임(안 제98조).
현행법에서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자 그리고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안보정세 속에서 ‘적국’이나 ‘간첩’과 같은 개념이 변화되고 있어 법률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외국, 외국인단체’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ㆍ군사상의 기밀을 탐지ㆍ수집ㆍ보관ㆍ누설 또는 중계하는 행위도 간첩으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가안보를 지키려는 것임(안 제9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