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6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0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화훼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를 담당하는 소비자와 소매업자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는 현실임. 무엇보다 화훼류 가격은 도매시장ㆍ공판장에서 도매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판매도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제한 없이 판매를 함으로써 소매인들은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폐업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도매업자의 소매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거래를 공간적ㆍ시간적으로 분리하고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된 화훼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또한 소매업자인 화훼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화훼장식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화훼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를 담당하는 소비자와 소매업자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는 현실임. 무엇보다 화훼류 가격은 도매시장ㆍ공판장에서 도매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판매도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제한 없이 판매를 함으로써 소매인들은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폐업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도매업자의 소매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거래를 공간적ㆍ시간적으로 분리하고 전자거래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된 화훼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또한 소매업자인 화훼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화훼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화훼장식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