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72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4.11.28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이병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이원택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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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산업과 농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기술을 식품산업과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푸드테크산업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푸드테크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ㆍ제9호 및 제12조의3 신설).
현행법은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산업과 농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기술을 식품산업과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따라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푸드테크산업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푸드테크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ㆍ제9호 및 제12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