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1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10만여 명이며 그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은 1,8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현행법은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과 건강실태 조사」에 따르면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 일반인 집단에 비해 각종 질병 이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정확한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례비를 지원하고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의2ㆍ제14조의2ㆍ제14조의3 신설 등).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10만여 명이며 그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은 1,8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현행법은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과 건강실태 조사」에 따르면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 일반인 집단에 비해 각종 질병 이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정확한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례비를 지원하고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의2ㆍ제14조의2ㆍ제14조의3 신설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