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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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2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조업 비중이 크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스마트화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ㆍ확산을 위하여 정부의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동일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며,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ㆍ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등).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조업 비중이 크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스마트화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ㆍ확산을 위하여 정부의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동일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며,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ㆍ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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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