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83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박찬대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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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현행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권역별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한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새로 국방ㆍ군사시설을 설치하여 이전하는 경우 그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면서 기존의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 내 군부대를 이전하고 양여받은 종전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중임.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이 소진되어 군부대를 이전하여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워 이전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이에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양여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군부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현행법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권역별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한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새로 국방ㆍ군사시설을 설치하여 이전하는 경우 그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면서 기존의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 내 군부대를 이전하고 양여받은 종전 부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여 개발하는 정책을 추진중임.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이 소진되어 군부대를 이전하여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어려워 이전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이에 국방ㆍ군사시설 이전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양여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군부대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