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8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자율방범대의 중앙회, 연합회, 연합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 연합회와 연합대는 신청주의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복수의 단체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각 관할 경찰청과 경찰서에 중복으로 등록된 연합회와 연합대는 전국 수십 개소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자율방범대의 상호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취지와는 달리 중복 단체 간 갈등이 발생하고,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둘째, 일선 자율방범 현장에서는 자율방범활동 수당과 운영비용의 부족으로 인해 활동상의 제약을 호소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사무실 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자율방범대의 관리와 지도ㆍ감독 책임은 국가기관인 경찰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셋째, 현재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을 직접 요청할 수 있지만, 활동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며 보험 가입 등 지원 기준과 범위도 오롯이 지방 정부의 재량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합회와 연합대의 설립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안 제12조), 자율방범대의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안 제14조), 자율방범활동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안 제14조의2),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자율방범대의 중앙회, 연합회, 연합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 연합회와 연합대는 신청주의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복수의 단체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각 관할 경찰청과 경찰서에 중복으로 등록된 연합회와 연합대는 전국 수십 개소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자율방범대의 상호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취지와는 달리 중복 단체 간 갈등이 발생하고,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둘째, 일선 자율방범 현장에서는 자율방범활동 수당과 운영비용의 부족으로 인해 활동상의 제약을 호소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사무실 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자율방범대의 관리와 지도ㆍ감독 책임은 국가기관인 경찰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셋째, 현재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을 직접 요청할 수 있지만, 활동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며 보험 가입 등 지원 기준과 범위도 오롯이 지방 정부의 재량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합회와 연합대의 설립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안 제12조), 자율방범대의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안 제14조), 자율방범활동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안 제14조의2),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