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3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인요한
공동발의자
13명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정점식국민의힘 · 경남 통영시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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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재난의 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사회재난의 종류로 추가하여 최근 발생한 통신서비스 업체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재난으로 보아 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현행법은 재난의 유형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사회재난의 종류로 추가하여 최근 발생한 통신서비스 업체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재난으로 보아 국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