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68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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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외국인은 적법한 체류자격을 받아야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고,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함. 그런데 부모의 불법체류 중 태어난 자녀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러한 미등록 이주아동은 강제퇴거의 대상임. 현재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한시적 정책으로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님.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며 대한민국이 고향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을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분류하여 퇴거시킬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체류ㆍ정주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에서 출생하였거나 어린 시절 입국하여 대한민국에서 성장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 여부와 무관히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