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4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0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추경호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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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대발생 곤충’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발생 곤충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아 대발생 곤충이 출현할 때마다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를 조사ㆍ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