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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5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부는 현행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나,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과 신촌 모녀 사건, 2025년 대전 모자 사건 등 취약계층이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생활고 속에 세상을 등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가구는 2026년 3월 기준 11만 3,613가구에 달하며,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가구를 포함할 경우, 위기가구는 전국에 122만 9,144가구에 달하여 관리비 지원 등 복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 관리비를 추가하여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