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6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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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되면서 기존 법에서 규율하던 신에너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관리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사업과 관련된 국유재산 임대 특례와 보급사업 내용이 개정 추진되면서 신에너지에 대한 지원과 격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신에너지에 대해서도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보급사업을 강화하여 재생에너지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안 제18조제5항 및 제25조의14제1항제2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