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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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3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37,563개 중 27,609곳(73.5%)에 식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없어 주민들이 장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명 ‘식품사막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식품사막화 현상은 지역주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의 제공을 제한하고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역주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품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품구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11조의2 신설 등).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37,563개 중 27,609곳(73.5%)에 식품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없어 주민들이 장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명 ‘식품사막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식품사막화 현상은 지역주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의 제공을 제한하고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지역주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품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품구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1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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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