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6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3.2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리나라의 기업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책은 ‘투자’와 ‘고용’에 방점이 찍혀 있었고, 이 중 ‘투자’는 ‘설비투자’를 통한 생산능력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까닭에 1968년 도입된 ‘투자세액공제’ 제도(투자액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가 근간이 된 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음. 그러나 기업이 과거에는 낮은 인건비를 이유로 중국·동남아로, 최근에는 미국IRA 및 관세 문제를 이유로 미국으로 이전을 고민함에 따라 국내 생산기지는 공동화되고 이로 인한 국내 일자리 감소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업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략산업제품 생산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공제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등).

우리나라의 기업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책은 ‘투자’와 ‘고용’에 방점이 찍혀 있었고, 이 중 ‘투자’는 ‘설비투자’를 통한 생산능력 향상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까닭에 1968년 도입된 ‘투자세액공제’ 제도(투자액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가 근간이 된 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음. 그러나 기업이 과거에는 낮은 인건비를 이유로 중국·동남아로, 최근에는 미국IRA 및 관세 문제를 이유로 미국으로 이전을 고민함에 따라 국내 생산기지는 공동화되고 이로 인한 국내 일자리 감소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업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략산업제품 생산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공제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등).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