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08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0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강훈식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천하람개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여러 기업과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고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외의 지역은 경기 침체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하여 지방소멸의 우려가 큰 상황임.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와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 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는데도 국가 재정 투입은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음.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소득, 세수, 경제규모 등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국가재정법」에 도입하고,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여러 기업과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고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외의 지역은 경기 침체와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하여 지방소멸의 우려가 큰 상황임.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와 불균형으로 인해 지역 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는데도 국가 재정 투입은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음.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소득, 세수, 경제규모 등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예산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를 「국가재정법」에 도입하고,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지역균형발전인지 결산서 및 지역균형발전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