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전공의는 의료인 및 수련생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 그런데 전공의는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 인해 수련시간이 노동시간의 성질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노동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제의 적용이 배제된 채 수련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등 매우 과중한 업무 강도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출산ㆍ육아ㆍ질병ㆍ부상ㆍ입영 등의 사유로 휴가ㆍ휴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마저 부정된 채 수련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이에 수련시간의 상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모성권 및 건강권 등을 위하여 휴가ㆍ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ㆍ제8조ㆍ제8조의2ㆍ제8조의3ㆍ제9조ㆍ제15조 등).
전공의는 의료인 및 수련생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음. 그런데 전공의는 이러한 이중적 지위로 인해 수련시간이 노동시간의 성질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기본적 노동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제의 적용이 배제된 채 수련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등 매우 과중한 업무 강도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하여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출산ㆍ육아ㆍ질병ㆍ부상ㆍ입영 등의 사유로 휴가ㆍ휴직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마저 부정된 채 수련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이에 수련시간의 상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모성권 및 건강권 등을 위하여 휴가ㆍ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ㆍ제8조ㆍ제8조의2ㆍ제8조의3ㆍ제9조ㆍ제15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