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40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10명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강유정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도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재산 축소 신고나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해,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상법」 제170조는 회사 종류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유한책임회사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유한책임회사 형태가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는데,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이 아닙니다. 최근 대형 로펌들이 기존 합명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합니다. 재산 은폐 등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이에, 재산신고 대상에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제도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합니다. 제도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로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제2항).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도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재산 축소 신고나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해,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상법」 제170조는 회사 종류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유한책임회사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유한책임회사 형태가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는데,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이 아닙니다. 최근 대형 로펌들이 기존 합명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합니다. 재산 은폐 등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이에, 재산신고 대상에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제도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합니다. 제도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로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