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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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9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대전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초등생 사망사건이 발생함. 이 교사는 초등생 사망 사건을 일으키기 이전에 동료 교사에게 폭력성을 보이는 등 이상징후가 있었으나 학교가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아 이 사건을 발생한 측면도 있음. 따라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직위해제 사유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력 행위 등을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자’를 추가하고 학교의 장은 이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임용권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며 다만, 학교의 장이 긴급하게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우선 업무에서 배제하고 임용권자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원 등이 안전하게 수업과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최근 대전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초등생 사망사건이 발생함. 이 교사는 초등생 사망 사건을 일으키기 이전에 동료 교사에게 폭력성을 보이는 등 이상징후가 있었으나 학교가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아 이 사건을 발생한 측면도 있음. 따라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직위해제 사유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력 행위 등을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자’를 추가하고 학교의 장은 이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임용권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며 다만, 학교의 장이 긴급하게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우선 업무에서 배제하고 임용권자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원 등이 안전하게 수업과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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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