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9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인요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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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대전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초등생 사망사건이 발생함. 이 교사는 초등생 사망 사건을 일으키기 이전에 동료 교사에게 폭력성을 보이는 등 이상징후가 있었으나 학교가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아 이 사건을 발생한 측면도 있음. 따라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직위해제 사유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력 행위 등을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자’를 추가하고 학교의 장은 이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임용권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며 다만, 학교의 장이 긴급하게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우선 업무에서 배제하고 임용권자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원 등이 안전하게 수업과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최근 대전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초등생 사망사건이 발생함. 이 교사는 초등생 사망 사건을 일으키기 이전에 동료 교사에게 폭력성을 보이는 등 이상징후가 있었으나 학교가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아 이 사건을 발생한 측면도 있음. 따라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직위해제 사유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폭력 행위 등을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자’를 추가하고 학교의 장은 이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임용권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며 다만, 학교의 장이 긴급하게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우선 업무에서 배제하고 임용권자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원 등이 안전하게 수업과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