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34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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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조계 최고 고위직 출신들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이어져 왔고,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퇴임 직후 변호사 활동이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최근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사건들이 일반 법원의 사건들과 다른 특수성과 전문성들을 요구하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처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 선임이 집중되고 이로 인한 전관예우 논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관의 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31조제4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