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3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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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인은 장시간의 옥외 작업, 농약ㆍ분진 등 유해물질에의 상시적 노출, 반복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 다양한 직업성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한 사고와 부상을 중심으로 한 보상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간의 노출에 따라 서서히 발현되는 직업병에 대한 명확한 인정기준과 체계적인 예방ㆍ관리 및 지원 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농어업인은 직업병의 진단ㆍ치료ㆍ재활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적정한 치료가 지연되는 등 건강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어업인 직업병’의 개념과 그 인정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농어업인 직업병 관리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업병으로 인정된 농어업인 등에게 진단ㆍ치료ㆍ재활 등에 필요한 의료비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ㆍ영어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