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82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특히 제3조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을 경우, 그 다음날 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으며,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한 때에 된 것으로 규정함. 그러나 채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를 설정한 날 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는 반면, 임차인이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한 대항력으로서의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함. 따라서 동일한 날에 근저당권 설정과 전입신고가 이루어 졌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되며, 이러한 법적 효력의 불평등을 악용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즉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의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즉시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3조제1항).
제안이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특히 제3조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을 경우, 그 다음날 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으며,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한 때에 된 것으로 규정함. 그러나 채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를 설정한 날 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는 반면, 임차인이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한 대항력으로서의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함. 따라서 동일한 날에 근저당권 설정과 전입신고가 이루어 졌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되며, 이러한 법적 효력의 불평등을 악용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즉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의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즉시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3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