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2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일
- 2024.1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위성락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금융 시장의 변화와 물가 상승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낮은 자기자본 요건으로 인하여 자본이 부실한 개인들이 손쉽게 대부업에 뛰어들 수 있어 대부업체가 경영 위기에 처할 경우 소비자가 불법 추심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져 서민을 비롯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여 대부업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안 제3조의5).
현행법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금융 시장의 변화와 물가 상승 등의 변화를 고려할 때,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낮은 자기자본 요건으로 인하여 자본이 부실한 개인들이 손쉽게 대부업에 뛰어들 수 있어 대부업체가 경영 위기에 처할 경우 소비자가 불법 추심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져 서민을 비롯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등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을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여 대부업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안 제3조의5).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