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9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강유정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이병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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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로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전단등 살포를 빌미로 행해지는 북한의 적대적 조치 억제를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고자 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였음. 이에 기존 형벌로 규정되있던 전단등 살포 행위에 대한 벌칙 방식을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막음과 동시에 남북간의 불필요한 갈등 요소의 선제적 방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6조 신설 등).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로 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63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전단등 살포를 빌미로 행해지는 북한의 적대적 조치 억제를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고자 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하였음. 이에 기존 형벌로 규정되있던 전단등 살포 행위에 대한 벌칙 방식을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막음과 동시에 남북간의 불필요한 갈등 요소의 선제적 방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6조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