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26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4.07.3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정을호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모든 이사와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 임명에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이사회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직접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현행법상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모든 이사와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 임명에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이사회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직접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