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81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12.1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국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위성락위성곤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법률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고, 상근직원의 영향력이 상근임원보다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24. 1. 25. 2021헌가14)이 있었음. 이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여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6제1항, 제60조제1항제5호).
현행 법률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고, 상근직원의 영향력이 상근임원보다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재 2024. 1. 25. 2021헌가14)이 있었음. 이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여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6제1항, 제60조제1항제5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