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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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15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모든 “5ㆍ18 관련자”가 보상금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은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을 받습니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5ㆍ18 관련자이면서도 보상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규정 미비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을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아울러 보상금의 물가 인상분 미반영으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안 제5조).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안 제9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5ㆍ18 관련자”가 보상금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은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 등)을 받습니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5ㆍ18 관련자이면서도 보상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규정 미비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을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아울러 보상금의 물가 인상분 미반영으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안 제5조).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안 제9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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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